위생방역본부,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24시간 운영 등 큰 역할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(본부장 이주호)는 지난 6월 30일 “2014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”를 개최하고, 2014년도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 보고 및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에 따른 직제·인사규정 개정(안) 등을 원안대로 심의·의결했다고 밝혔다. 위생방역본부는 `14년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가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(FMD)·조류인플루엔자(AI)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, AI 의심축 신고농가 242호에 1,075개팀 연인원 1,663명을 투입하여 농장 출입·통제 등 초동방역활동을 전개하여 AI 확산방지에 기여하였다. 또한, AI 조기 검색을 위하여 가금사육농가와 발생 및 위험지역 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통해 총87건의 임상증상 이상을 신고하여 23건의 HPAI를 검색하였다. 아울러 AI 확산방지를 위하여 터미널·고속도로 IC, 시·군청 등 공공건물과 축산관련단체 모임·행사에 출입자 소독기 및 소독인력을 지원하였으며, 조기검색을 위한 야생조류 분변채취(23천점), 철새포획(168수) 등 사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. 위생방역본부의 직제 및 인사규정의 개정은 7월 1일부터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에 따라 검사원 42명이 증원되고 특별채용된